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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유용한꿀팁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 찾기, 계좌개설 신고서 신청

by 시간을 담는 사진 2022.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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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웨이드입니다. 세금은 국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정해진 법에 따라 국민들이 납부해야할 돈입니다. 4대 의무 중 하나이기도 하죠. 하지만 납세자가 내야할 세금보다 더 많이 냈다면 다시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죠.

 

 

오늘은 세법에 따라 납세자에게 돌려줘야하는 국세 환금금 조회방법과 환급받을 계좌개설 신고서 신청하는 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국세 환금급을 돌려 받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먼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모바일에서 홈택스(손택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방법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자주찾는 메뉴 또는 상단 "조회/발급" 메뉴에서 "국세 환급" - "국세 환금금 찾기, 환급금 상세조회"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세환금급 찾기 메뉴로 들어가면 납세자구분에 내국인을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 혹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성명 혹은 상호를 입력한 뒤 조회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환급 결정일로부터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조회되며 최초 지급요구일로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됨을 참고해주세요. 

 

 

입력한 정보로 미수령환급금이 없으면 아래 화면처럼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오며 환급금이 있다면 금액이 조회됩니다.

 

 

환급금이 존재한다면 환급금 상세조회를 눌러 조회기간을 설정한 다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완료된 금액, 미수령 금액, 1년경과 미수령 금액을 별도로 조회할 수 있으며 환급금 내역을 확인한 뒤 액샐로 내려받기 하여 필요한 곳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환급 계좌개설 신고서 신청>

환급계좌 신고 이 후 발생하는 환급금은 신고한 환급계좌로 지급되며 세목과 개설은행 또는 체산관서명,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환급계좌개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목 구분에 모든세목으로 신고한 환급계좌가 존재하더라도 개별세목에 환급계좌가 있는 경우 개별세목 환급금은 해당 세목의 환급계좌로 우선 지급된다는점 참고해주세요.

 

 

세무대리인은 납세자의 환급계좌를 신고할 수 없으며 장려금 지급계좌개설 신고는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신청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 신고서"를 이용해야합니다.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국세 환급금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앱을 설치한 뒤 상단 메뉴 중 "조회/발급"을 눌러 하단으로 내려가면 "국세환급"이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눌러서 국세환급금 찾기 혹은 환급금 상세조회를 눌러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PC와 크게 다른점이 없어 쉽게 하실 수 있을거에요.

 

 

 

세법 변경 등으로 미리 낸 세금에 대해서 돌려봤을 권리가 있는데 제대로 몰라서 찾아가지 않는 국세 환급금이 엄청 많습니다. 환급해주는 이유는 다양하며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알려드린대로 5년 뒤면 국고에 귀속되기 때문에 소액일지라도 미리 국세 환급을 조회해서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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