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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유용한꿀팁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 잘못 보낸 돈 돌려받는 방법

by 시간을 담는 사진 2022.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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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잘못 보낸 돈 돌려받는 방법.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송금 과정이 간단해지면서 착오송금 실수도 많아졌습니다. 1년간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 44억원 어치를 주인에게 돌려줬을만큼 많다고 할 수 있죠. 계좌번호를 착각해 다른 사람에게 이체를 했다면 은행과의 연결을 통해 바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잘못 보낸 돈은 은행에서 착오송금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어느정도 절차를 거쳐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대상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 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이 대상이며 신청일이 1년 이내인 경우.
  •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
  •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착오송금 수취인이 공사에 반환한 착오송금액에서 회사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지급.

 

 

간편하게 이체할 수 있는 토스나 카카오페이 간편송금을 통해 발생한 착오송금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송금한 경우만 해당되며 연락처 송금 등을 통해 송금한 경우 현행 법상 수취인의 실지명 확보가 불가능하여 반환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외국은행이나 국냉은행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 반환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예금보험공사 KDIC 착오송금 반환지원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구비서류, 방문접수 안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반환 신청을 하고 난 뒤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가능한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외로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예금보험공사 1층 고객도우미을 통한 오프라인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자주묻는질문 홈 고객센터 자주묻는질문 1.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법 시행일(’21.7.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하여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착오송금일은 불

kmrs.kdic.or.kr

그럼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절차에 대해서도 살펴볼게요.

 

먼저 착오송금인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다음은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하고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하게 됩니다. 만얀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하게 됩니다.

 

 

착오송금으로 잘못 보낸 돈 중 많은 금액이 다행히도 돌아왔지만 여전히 미반환중인 건도 많다고 합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착오송금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분들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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