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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유용한꿀팁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중도해지, 신청방법

by 시간을 담는 사진 2022.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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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웨이드입니다. 요즘 정부에서 청년들의 취업과 장기근속을 촉진하고 자산 형성을 위해 다양한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죠. 오늘은 청년,기업,정부가 함께 시행하는 제도인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과 중도해지,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청년 내일채움공제 참여 시 청년은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중소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와 고용유지의 기회가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먼저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어떤 것인지 살펴봐야겠죠.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 할 수 있도록 청년과 기업, 정부가 함께 2년 동안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기업입장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고 있죠.

 

 

신청방법은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는점 참고해주세요.

 

 

크게 근로자 적립금, 기업 기여금, 정부지원금으로 구분되며 근로자는 2년간 300만원, 기업은 2년간 기업규모에 맞춰 최대 300만원, 정부는 2년간 600만원 이렇게 모아서 2년 후 만기공제금을 토탈 1,200만원에 이자를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모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근로자분들이 많이들 보실테니 근로자가 모으게 되는 2년간 300만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근로자 계좌 자동이체로 적립(5,15,25일 중 선택)하게 되며 월 12.5만원을 24개월 납입하게 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지원대상은?>

청년 내일채움 공제 자격은 청년과 기업을 구분해서확인해보도록 할게요.

 

 

1) 청년 연령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하며 학력제한은 없습니다. 단,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하며 졸업예정자는 가능합니다.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하죠.

 

2) 기업은 청년공제 가입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이 지원대상이며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업종은 제외되며 일부 벤처기업의 경우 1~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합니다.

 

 

청년은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관련 경력을 쌓을 수 있고 본인 납입금 대비 4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하는 경우 장기적인 목돈도 마련할 수 있죠.

 

중소기업의 경우 잦은 이직으로 인한 인력난을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으며 30인 미만의 기업은 2년간 300만원, 30~49인의 기업은 240만원, 50~199인의 기업은 150만원 지원하게 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과 중도해지는?>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하시면 됩니다.

 

중도해지하는 경우 일단 청약신청 후 청약 승인이 되면 계약이 성립되며 계약 성립 후 1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합니다. 취업지원금과 기업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되며 공제계약의 취소가능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공제계약 해지 가능하며 취업지원금은 해지시기에 따라 핵심인력에게 일정 비율로 지급되며 핵심인력 공제납입금은 전액 핵심인력에게 환급됩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위한 제도인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중도해지,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도해지율이 2020년 가입자 기준 25%에 달했다고 하는데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며 기업들이 폐업하는 사례도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되며 앞으로 상황에 맞게 청년들이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변화시켜가면 더 실용성있는 제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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