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웨이드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만명을 넘어 5만명까지 넘어갈 기세로 매일매일이 최고치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국민이 힘들겠지만 특히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이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민생지킴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친되는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방법과 홈페이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확한 명칭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원으로 지원대상과 신청, 진행현황 조회, 수정, 이의신청 등 기타 문의까지 모든 서울지킴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각종 포털에서 검색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
- 20년, 21년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사업자 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휴업 및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임차 사업장 운영 소상공인은 매월 임차료를 고정적으로 지출하면서 관리비 등을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의미합니다.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한눈에 정리!>
- 신청기간 : 2022년 2월 7일 ~ 3월 6일
- 지원금액 :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 혹은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 접수
- 현장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1개소 (2월 28일 ~ 3월 4일까지 운영)
참고해야할 사항은 요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이 많다보니 중복수혜가 되는지 잘 살펴봐야합니다.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가 불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이 2월 7일부터 3월 6일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 2월 7일부터 11일까지는 5부제로 시행됩니다. 2월 7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1과 6, 2월 8일은 끝자리 2와 7, 2월 9일은 끝자리 3과 8, 2월 10일은 끝자리 4와 9, 2월 11일은 끝자리 0과 5 그리고 12일부터는 전체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지원 대상, 제외 대상을 잘 확인하시고 해당하시면 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3단계까지 통화해야하는데 하나하나 미션을 깨고 올라가는 느낌이네요.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신청 마지막주인 2월 28일부터 3월 4일 사이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에서 현장접수가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대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할 때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대표자 신분증 및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공동대표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모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이 필요하다는점 참고해주세요.
지원 대상이라면 신청 가능한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오늘(2월 10일) 기준 4와 9네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3단계까지 진행하면 본인확인을 통해 신청을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라면 일단 지원대상이 되며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분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길 바래봅니다. 어떤 지원보다도 아마 소상공인분들께는 코로나19 종식이 가장 큰 바램이겠죠. 오늘은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방법과 홈페이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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