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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액 정리

by 시간을 담는 사진 2022.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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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웨이드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작년 대비 5.1% 인상되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3,000원 정도를 받았으니 많이 오른 것 같지만 금액에 대한 부분은 사업주와 노동자의 입장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겠죠.

 

 

오늘은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감소와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지원금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저임금은 계속 인상되며 그에 따라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도 점차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면 꼭 체크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검색하면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상단에 뜹니다. 사업소개는 물론 지원절차와 신청방법 등 관련 소식을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일자리안정자금은 일단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며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선정
  • 지원요건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 제외
  •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제재지원금 부과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이 해당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

월 보수 230만원 미만 상용노동자는 1인당 월 최대 3만원까지 지원하며 월중 입사, 퇴사, 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월 보수 219만원 이하에서 상향되었습니다. 지원금은 사업주 계좌로 매월 15일 입금되며 2021년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기업장도 2022년 신청서를 새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급,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

2022년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지원 요건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월 보수액 23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부터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 특수 관계인(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 직계존속)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지원 받는 경우 부정수금액의 5배의 제재부가금이 별도로 부과되니 반드시 신청 전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일자리안정자금은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국민건강보험 EDI, 국민연금 EDI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미만이거나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은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우편 또는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작년과 비교해서 달라진점이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라며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안정을 위해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길 바래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부터 지원대상, 지원금액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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