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자격, 방법 정리.
국민 모두가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부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에너지바우처입니다.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과 설 명절을 앞두고 동절기 한파에 대비 에너지 취약계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7,000원 인상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기존 145,000원에서 152,000원으로 인상)
이번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인상은 22년 추경 등을 통한 두 차례 인상에 이은 세 번째 추가 인상으로 동/하절기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는 당초 127,000원에서 192,000원으로 51% 인상한 것입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7천원 추가 인상 및
23년 2월 28일까지 신청기한 2개월 연장.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이며 소득기준의 경우 국민기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단,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이며 7월 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적용합니다.
<22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연장>
변경 전 : 22년 12월 30일까지
변경 후 : 23년 2월 28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바우처 신청기한을 당초 22년 12월 30일에서 23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 지원대상 가구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 및 에너지바우처 홈페에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은 22년 10월 12일부터 23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요금차감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로 국민행복카드는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대상>
1.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2.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1.1 이후 출생자)
3.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5.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치질환자
6. 한부모가족 (한부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7.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에너지바우처는 겨울철 기준 1인 세대는 124,100원이며 4인 이상 세대는 291,800원입니다. 해당 금액은 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니며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 가능합니다. 상향된 지원금액이 반영된 22년도 에너지바우처 최종 지원금액입니다.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길 바라며. 오늘은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연장과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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