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웨이드입니다. 지난해 은행마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소식이네요. 시장이 확대되면서 은행과 증권사 마다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며 은퇴 후 노후기간이 길어지고 있으며 생활안정을 위해 퇴직연금은 꼭 필요하다 보니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오늘은 그 중에서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가입과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퇴직연금이란?>
퇴직급여제도는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오늘은 퇴직연금제도 중에서도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가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며 나중에 이 재원을 사용자나 근로자가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 or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이란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irp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요즘 가장 인기있는 퇴직연금제도라고 할 수 있죠.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국가에서도 연말정산 세제혜택 등을 이유로 퇴직연금제도를 권장하고 있죠.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과세가 면제된다는점 참고해주세요.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가입 대상>
irp는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가입이 가능하며 기존에는 퇴직근로자와 추가부담금납부희망자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자영업자와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퇴직금제도 적용 재직근로자, 직역연금 가입자 등까지 확대되었습니다.
<irp 혜택 : 세액공제 가능>
대표적인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의 장점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이죠. 새액공제 한도는 연 700만원이며 소득 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의 경우(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 공제율 16.5%를 적용하여 최대 1,155,000원을 받을 수 있고 총 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율 13.2%를 적용하여 최대 924,000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을 뒤로 미룰 수도 있습니다. 투자형 상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금보장은 안되지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반대로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죠. 요즘 왠만하면 다들 주식투자를 하실텐데 이처럼 이익이 난 부분에 대해 과세를 하게 되지만 irp는 당장 세금을 내지 않으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장점으로 작용하게 되죠.
세액공제 금액을 보면 케이스별로 구분해볼 수 있는데 일단 위에서 언급한대로 연 700만원의 한도로 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연금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하여 연 700만원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한도 확인이 필요하다는점 참고해주세요. 예를들어 연금저축 400만원에 퇴직연금 300만원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연금저축 500만원에 퇴직연금 200만원이면 600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중도 인출을 하게 되면 지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 시 중도해지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해보시길 바라며 투자하는 증권사나 이용 중인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고 혜택이 많은 곳에서 가입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가입과 장단점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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