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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사전신청 (ft.새출발기금.kr)

by 시간을 담는 사진 20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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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사전신청(ft.새출발기금.kr)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잠재부실 대응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 2022년 9월 27일부터 사전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전신청 첫날에 신청 차주는 876명, 채무액은 약 1,279억원 규모였다고 하네요.

 

9월 말까지는 사전신청, 10월 4일 이후부터는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니 일정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과 어떤분들이 해당되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새출발기금 대상

1. 코로나 피해를 입은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먼저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분들이 대상이 되며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전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가 해당됩니다. 단, 중기부 소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상태이거나 법인소상공인 그리고 폐업자라도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하신분들은 해당됩니다.

 

 

부실차주에 해당되는 조건은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이며 부실우려 차주는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가 해당됩니다.

 

 

 

<▶채무조정 대상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이 대상이 됩니다. 단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이 불가합니다.

 

 

 

 

또한 반복적/고의적 신청사계를 제한하기 위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조정한도는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검색창에 새출발기금.kr을 검색하면 해당 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으며 새출발기금 신청하기를 눌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체크해야할점은 사전신청이 홀짝제로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출생연도가 홀수인 분은 9월 27일/29일에 신청이 가능하며 짝수인 분은 9월 28일/30일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kr을 통한 신청은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순으로 진행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대상 업종>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부동산임대/매매업, 오락기구 제조업, 전문직종, 금융업 등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래표에서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을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특례 채무조정 제도로 일반 개인은 신복위 워크아웃, 법인 개인회생 등 기마련된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과 사전신청 일정 등에 대해 확인해봤습니다. 코로나19는 끝이 보이지만 그동안 힘들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이 이번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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