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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사업자카드등록 방법

by 시간을 담는 사진 2022.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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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업무를 위해 자주 국세청 홈택스를 방문하실텐데요. 오늘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고 해야하는 사업자카드등록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업자카드를 등록을 해두면 카드 사용에 대한 내역을 따로 정리하지 않고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죠. 사업자카드를 발급 받아도 되지만 개인으로 발급받아 사용 중인 신용/체크카드 등록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털사이트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여 접속해줍니다.

 

 

홈택스 로그인을 하면 상단 조회/발급 카텍고리에서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순으로 들어가줍니다. 신용카드만 되는거 아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체크카드도 등록가능합니다. 저도 체크카드 등록해서 사용중입니다.

 

 

이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인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서를 읽어 보시고 동의함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제도라고 나오네요. 말 그대로 이용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액공제를 받기 위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 작성이 폐지됨에 따라 편하게 사용할 수 있죠.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시 중요한점은 당연히 등록 가능한 카드냐? 아니냐? 하는 것이죠.

 

- 등록가능 카드 : 대표자 또는 기업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명으로 전환된 충전식 선불카드

- 등록불가 카드 : 가족카드, 기프트카드, 충전식선불카드, 직불카드, 백화점전용카드

 

개인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등록분부터 매월마다 조회가 가능하다는점 참고해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해서 상호를 확인한 다음 사용할 카드의 카드번호를 입력해서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최대 50장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단 휴대전화번호까지 입력하고 등록접수하기를 눌러주시면 하단 사업용신용카드 등록내역에 해당 카드가 등록됩니다.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카드등록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사업하시는 분들은 카드사용내역에 대해 일일이 확인하기 귀찮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등록해두시고 사용하시면 두고두고 편리하실거에요. 카드를 발급 받으신다면 같은 방법으로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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