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신청 방법
청년들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목돈을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죠. 2022년 7월 18일부터 가입 대상 청년을 대폭 확대한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작년 1.8만명 수준에서 올해 10.4만명으로 인원을 굉장히 많이 확대했습니다.
그럼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부터 신청방법 등을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은 크게 가입연령, 가구소득/재산, 연간 근로/사업소득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입연령은 신청 당시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이며 단 예외적으로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세에서 만 39세까지 허용됩니다. 근로/사업소득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일 경우 소득 월 50만원 초과~ 월 2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역시 예외적으로 수급자, 차상위자는 소득 기준이 면제됩니다.
가구소득/재산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그리고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가 해당된다는점 참고해주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가장 중요한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본인이 월 10만원씩 적립을 하면 정부지원금으로 월 10만원이 추가 적립되어 3년간 지원하고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원에 더해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추가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상위, 수급자의 경우 정부지원금 월 30만월을 적립하여 만기 3년 뒤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기준
가입요건중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 1인가구 : 1,944,812 이하
- 2인가구 : 3,260,085 이하
- 3인가구 : 4,194,701 이하
- 4인가구 : 5,121,080 이하
- 5인가구 : 6.024,515 이하
- 6인가구 : 6,907,004 이하
- 7인가구 : 7,780,592 이하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앞서 언급한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2022 청년저축계좌는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신청을 받게 되며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 거주지 읍면동 행복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 인원이 몰리지 않도록 신청 시작 2주간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로 시행됩니다. 5부제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3주차(8.1일~5일)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월요일(18,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19,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20,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21,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22,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마지막으로 복지로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자산형성 지원 사업 모의계산도 미리 해볼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 자가진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과정 중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및 읍면동 행복주민센터에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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