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웨이드입니다. 즐거운 설연휴 보내고 계신가요? 고향을 찾아가는 설레임은 코로나19 때문에 예전만 못하지만 소중한 가족들과 소소하면서 즐거운 연휴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면서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된 기초연금 신청방법과 수급자격, 수령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초연금 매년 지급액을 높여왔으며 2022년 기준 전년도 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7,500원 인상된 307,5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7,500원이며 부부가구는 월 최대 492,000원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이란 무엇일까요?>
기초연금은 말 그대로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 제도로서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노인인구가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 할 수 있죠.
<기초연금 대상자는 누구일까?>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제공되며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와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단독가구는 1,800,000원이며 부부가구는 2,880,000원입니다. 또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점 참고해주세요.
<기초연금 신청방법/신청대상>
그럼 기초연금 신청방법과 그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위에서 언급했듯이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하는 어르신분들이 신청대상이며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배우자와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을 뜻합니다.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다는점 참고해주세요.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or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하며 주소지와 무관하게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어느 곳에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시 준비해야할 서류는 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그리고 온라인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구요.
기초연금액 산정은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을 포함해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61,250원 이하인 분과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은 2022년 1월 ~ 12월까지 월 최대 307,500원이 지급됩니다.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며 부부 감액(20%)과 소득역전 방지 감액(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으로 구분됩니다.
노인인구가 점차 늘어나면서 기초연금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수급할 수 있다면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수령액은 얼마인지 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년대비 7,500원 인상되어 단독으로 월 최대 307,500원을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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